1.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/ 배출권 및 온실가스 관리 - EWC

규제 대상(=할당대상업체)

과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
연평균 총량이 125,000tCO2 -eq(이산화탄소상당량톤) 이상인 업체 또는
25,000tCO2 -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

업무절차

Step01

사전할당 신청

  • 사전할당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
  • 과거 활동자료 및 생산계획 검토
  • 무상할당량 산정 근거자료 정리 및 대응
Step02

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및
검증 대응

  • 배출원 및 산정방법 설정
  •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변경 승인 대응
  •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구축
Step03

명세서 작성 및
검증 대응

  • 명세서 작성 및 제출
  • 검증기관의 명세서 현장검증 대응
  •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행
  • 명세서 적합성 평가 결과 조치사항 대응
Step04

추가할당/할당취소

  • 신·증설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
  • 할당취소 대상 여부 검토 및 대응
  • 관련 근거자료 작성 및 제출
Step05

배출권 이월/차입/정산

  • 이월/차입 가능 물량 검토
  • 배출권 제출(정산) 전략 검토
  • 부족분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지원

특장점

  •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적합성 평가 용역에 다년간 주관사로 참여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며, 제도 주요이슈에 대한 원활한 대응 가능
  •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을 다수 진행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
  •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이 상근으로 존재하여 보다 정확한 업무 대응 가능

주요실적

  • 한국환경공단 명세서 적합성 평가 업무 지원 용역,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변경 타당성 검토 업무 지원 용역
  • 태웅 International EPD 컨설팅
  • 하나은행, 농협은행, 롯데컬쳐웍스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건물 부문 컨설팅
  • 현대글로비스, 성남시내버스, 강원고속, 금남고속 등 교통 부문 컨설팅
  • 그 외 시멘트.선박•폐기물 등 연간 약 40개 이상의 업체 컨설팅 실적 보유